그러나, 타주의 학교에 가서 운전면허도 그 주의 것으로 하고 그 주에서 파트타임 등으로 돈을 벌어서 통장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그 쪽의 주소를 적는 것이 맞겠습니다.
복수의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잘못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 쪽만 적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적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