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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Georgia 아이디c**tk012****
조회1,430 공감0 작성일8/10/2017 1:39:16 PM
저의 경우와는 관계없이 올해 곧 누나가 새로 이민을 오게되서 그 경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구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요지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IRS관련규정의 설명이 처음 이민오는 첫해 듀얼스테이터스의 경우 의료보험이 없어도 첫해 전체기간에 대하여 exemption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첫해 듀얼레지던트 기간중 non resident에 해당하는 기간만 exemption이 되는 것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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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1/2017 11:15:25 AM
exemption type : C를 표시하고 전체를 면제시키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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