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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에서 종업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보고 해도 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p**u09****
조회2,352 공감0 작성일8/9/2017 8:47:50 AM
만약에 직원이 쇼셜이나 텍스아이디가 없고
세금보고도 원치 않은경우
현금으로 페이를 지급시 종업원 텍스보고를
분기마다 종업원과 상관없이 우리는
직원을 고용하고 페이를 지급한것에 대한 세금을
낼수가 있나요?
아니면 세금을 낼려면 최소한 텍스아이디는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내기를 원치않으면 바로 노티스없이
해고 시켜도 나중에 문제 생기는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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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7 11:04:24 AM
종업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에 급여명세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돈을 지불합니다. 세금공제를 위하여 채용할 때 종업원으로부터 form W-4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어기고 나머지 규정을 지키려고 하니 계속 뭔가 안 맞게 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신 것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시작하면 나머지 규정을 지키려할 때 문제가 되고 편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냥 규정대로 하면 고민할 거리도 안되는 것입니다.

종업원은 소셜번호가 없으면 택스아이디를 줘야할 것입니다. 소셜번호 없이(또는 잘못된 번호로) 보고할 수는 있지만 신원확인하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ula**** 님 답변 답변일 8/9/2017 5:21:25 PM
사업을 열고 직원을 쓰면 당연히 세금내고 보험들고 해야 하는건 기본입니다. 미주 노동청에서 엄격하게 처벌 예:
1.임금지급시(오버타임,휴가페이,보너스,등등) 와 직원싸인 필수.고용주가 매주 보관필수.
2.직원인포 W4 세금보고.
3.워커스컴 상해보험
4.등등.
하나라도 미준수시 세금탈세 하는 겁니다.
많은 노동법변호사분들 컬럼 많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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