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3 6:59:4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수 없습니다.시민권자 배우자 따님은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민권신청자격이 됩니다. 따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나 부모님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600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380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1,584 공감 1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1,395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 조회 1,147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