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전 66년생으로 아직 미혼이에요 2008년4월에 입국해서 지금은 불체자임미다 부모님은 시민권자로서 연세가 80세 76세임미다 또 누님 여동생도 다 시민권자에요 제 경우에 재입국금지기간면제(I-601) 을 신청할수잇나요,? 여기 질문에 답글을보니 가족이민신청서(I-360)승인받은 해당자만이 3월4일부터 신청할수잇다고 하는대.... 제 경우엔 다른방법등 해당상왕이 돼지안나요? 그리고 저도 신청할수잇서면, 절차와,,방법좀 알여주세요? 전 쇼설 (노동을 할수없음)번호와 운전면허증도 작년에5년짜리로 갱신이돼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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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5/2013 1:33: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3월4일부터 시행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