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9/2013 8:17:56 AM 법의 재정은 절차에 따릅니다. 이민개혁법이라는 큰틀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다시 세부 내용이 정해집니다. 이민개혁법은 하나의 희망사항일뿐,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진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세부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점쟁이도 모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9/2013 6:18:48 PM "이민개혁안이 성사가 되어 제가 사면을 받게 된다면????"그때가서 다시 질문하십시요.된다면?..된다면?..된다면?...된다음에 생각하세요.될찌 안될지도 모르는 데, 가정법에의한 질문은 부질 없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1:08:21 AM 사면이 되더라도 합법 체류하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님이 사면으로 인하여 님의 배우자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없습니다.님이 사면을 받으시고 영주권을 받으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때에 배우자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986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1,455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170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651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