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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리 큰아이 비자변경 신청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ee****
조회1,003 공감0 작성일1/9/2013 4:29:14 PM
저의 큰딸 아이가 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비자는 제가 F1으로 있고요 제 아이는 제 밑으로 F2로 있습니다.
언제쯤 제 딸아이 비자변경 신청(F1)을 해야 하는지요
아이의 생년월일이 1995년 9월 5일 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2006년 미국 입국시 받았던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I-20로 계속해서 학생비자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짜리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저나 우리식구들이 한국으로 여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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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4:59: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 동반자는 대학입학이 불가능 합니다. 대학에 가기위해서는 학생(F-1)신분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할 대학이 정해지면 I-20를 받아서 이민국에 학생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신분변경은 약2~4개월정도의 구곡기간이 요구되므로 감안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만기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I-20를 유지하시면 미국체류는 합법이지만 해외여행을위해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영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학생비자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결정하기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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