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민 신청서를 먼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두는것은 좋은 일이나 웨이버를 지름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인 아내가 임신중 이라는것 만으로는 웨이버 승인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웨이버가 이번에 거절되면 그 다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국에 가서 이민비자의 신청을 한 다음 기존의 웨이버 신청절차를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