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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b**epoo****
조회1,183 공감0 작성일1/13/2013 2:11:27 PM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교포와 결혼을 하려고하는데 자녀가 하나 있고 교포나이는
34세이고 저는 미국에서 6월중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회사에는 다니지 않고 작은 식당에서 일합니다.
5월중에 미국에 일단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떤비자로 오는것이 곧 이곳에서 결혼하는 방법이 있겠읍니까?
그리고 결혼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비용은 어는 정도 듭니까?
그리고 5월에 오면 언제 결혼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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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3 6:34:35 PM
일본과 미국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과 이민국의 방침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무비자 입국을 한 경우에도 그 체류기한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비자로 입국하여도 결혼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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