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이민국의 방침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무비자 입국을 한 경우에도 그 체류기한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비자로 입국하여도 결혼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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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