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ap gap 관한 질문(김유진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p**adox080****
조회1,333 공감0 작성일1/17/2013 12:06:50 PM
제 OPT가 1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제 grace period는 3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H1은 4월 1일부터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cap gap i-20만

받아놓으면 H1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cap gap i-20는 배우자것도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3 12:21: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가 접수되면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장 됩니다. 그러나 H-1B가 거절될경우 체류신분연장이나 변경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이에대비헤서 학교 담당자와 I-20를 유지하는쪽으로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