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무역 E-1 비자 자격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30****
조회1,368 공감0 작성일1/15/2013 6:07:20 PM
안녕하세요
저는 엘에이에서 한국에 수출업을 합니다
한국에서 사람한명을 E-1 무역비자로 미국으로 들어오게할려합니다


한국에서 들어올사람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취져야한는지요
미국에 있는 업체는 어떤조건이 갖취져야하는지요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져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3 6:20: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역주재원비자(E-1 비자)는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비자로, 미국 내에서 투자나 무역을 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위한 비이민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미국내에 설립한 회사의 50% 이상의 주식지분을 신청인과 같은 국적의 투자자들이 가져야 합니다. 합작투자회사(50-50 Joint Venture)도 포함됩니다.

상품 혹은 용역의 교환이나 구매를 포함한 실제적인 무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당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의 양과 거래의 빈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무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비록 소액의 무역이라 하더라도, 무역 거래의 빈번도가 높고 오래지속되는 무역이라면, 상당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세나 다른 사업상 거래처와 선적서류,보험증권,구매계약서,영수증과 견적서 그리고 국제거래에 관련된 자료등을 통해 미국 내에 설립한 무역회사가 최소한 50% 이상의 거래를 신청인의 국가와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보다 용역무역이 더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국제무역에 따른 용역 제공 계약서,국제적 은행계좌로의 지불,그리고 거래처로부터 지불보증 각서등이 증빙서류로 요구됩니다.

신청인은 직책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는 회사 제품에 관한 생산. 유지 점검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훈련이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경력증명서,사업체소유 현황,학력과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