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생인 저의 딸이 시민권 자이지만 인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3년도에 어떤 케이스로 합법적인 소셜넘버를 받아서 조그만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택스보고를 거의10년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불법으로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의 딸이 저를 초청이 가능한지요? 초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준비서류가 필요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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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7/2013 6:26: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인컴과 상관없이 시민권자의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보증이 필요 합니다.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자(Earned 40 quarters)는 재정보증이 면제되어 I-864W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제3자가 제정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