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종교비자 세금보고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k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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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3 9:07:53 AM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1월에 종교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스폰서 변경 신청을 했고 스폰서 변경이 되어서 현재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서는 세금보고도 하고 W-2도 받았는데,
문제는 첫번째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받고 W-2도 받을 수 없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년후에 종교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첫번째 교회의 세금보고 방법이 있는지요?
1099으로 해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만약 첫번째 교회에서 W-2를 해 주면 제가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면
더이상 문제는 없는지요?
이상한 질문이지만 제게는 중요한 일이어서요,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