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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불체자가 된경우

지역Texas 아이디y**60640****
조회3,371 공감0 작성일1/17/2013 9:59:52 PM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대학 등록금이 마련 되지않아 아마도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하고 서류 미비자로 분류가 될것같은데 이번 학기는 다음주에 개강 하나 저는 등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불체자로 등록된다면 언제(날짜) 시점 부터 불체가 되며 또 지금 사는 거주지

로 이민국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지금 사는곳에서 다른곳으로 이
사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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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3 7:17:2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학업을 중도에서 그만둘경우 15일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신분이 됩니다.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고 이민국에서 모든 케이스에대해 집으로 찾아가지는 않지만 극히일부지만 집으로 찾아와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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