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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I 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w**amam****
조회2,107 공감0 작성일1/21/2013 11:34:12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산지는 14년가량 됬구요 지금 그린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쯤 PUBLIC INTOXICATION으로 타주에서 걸린적이 있습니다.
프로배시션 기간 지내고 코트에가서 길티 찰지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시민권신청을 하려하는데 혹시 이 P.I. CHARGE MISDEMENER때문에 DENY가 될지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14년 미국살면서 법한번 안어기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PI걸리게 되어 정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님 변호사님과 함께 가서 PI RECORD를 지우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님 MISDEMENER니까 그냥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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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3 9:58:00 AM
모든 것은 실제로 진행되었던 케이스와 그 판단 기록을 보아야 합니다. 기록을 발급받은 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14년동안 선량하게 살다가 한 번 실수를 한 경우라면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Driving Records 가 있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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