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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번에 한국에서 취업이민영주권 신청해서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당 근데

지역Virginia 아이디b**ket7****
조회1,900 공감0 작성일1/23/2013 4:53:19 AM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해서 다 잘되어서 인터뷰까지 마치고 집에거 비자를 기다리구 있는데
이민국사이트에 2013년 2월1일 이후에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게되는경우 비자 피를 내라구 하던데 요번에 바뀐법이라구 하던데 제가 아마 2월전에 비자를 받을 것 같아서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가족이 4명이라서 돈이 만만치가 않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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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3 5:42: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월 1일부터 해외 공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신규 이민자에게 165달러의 서류 수수료를 부과 합니다. 2월1일이전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 수수료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신규 이민자가 받는 영주권 카드 발급 및 발송비로 국무부(DOS)에서 비자 관련 패키지를 받은 신규 이민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입국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미납할 경우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양 비자 (IR3/IR4) 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한 입양 비자 (IH3/IH4), 미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특별 이민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약혼자 비자(K1/K2) 및 K3/K4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을 입국하는 신청자는 이번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USCIS에 따르면 매달 평균 3만6000건의 비자 발급 패키지를 해외로 발송하고 있으며 새 수수료는 이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USCIS는 해외에 발송하는 비자 패키지 비용이 계속 상승하자 지난 2010년 9월 수수료 부과안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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