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승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일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승인이 영주권신청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나오게 될 포괄적구제방안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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