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한국에 살고있는 김경희 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imf때 형편이 어려워서 딸애를 시누이집으로 입양을 보냈네요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짝을 만나서 결혼도 햇구요(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딸애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국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영 .... 방법을 몰라서 여기에 노크를 해봅니다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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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0/2013 6:43: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입양아가 시민권을 취득했어도 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양자녀를통한 이민은 불가능하고 부모들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형제초청등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