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h**ub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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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3 3:19: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2007년도 비숙련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민청원서는 I140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이주공사는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고용주 스폰서가 재고용 확인을 해주면 계속 수속을 할수 있다고 알려 주셨는데요.
고용주 스폰서에게 재고용 확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