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2006 년 2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어머니가 영주권자라 2B신청 했어요,,, 신분은 현재 불법체류 지만 세금도 5년 이상 냈고 영주권 수속 기간에 들어가서 제케이스를 쳐봐도 항상 POST/DECISION으로만 나오고,,,답답합니다,,,다들 8년정도는 기달려야 한다던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민개혁법 실시로 영주권 적체없다 했는데...가족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 의 불체자의 합법적신분획득을 신속히 처리 한다고 하던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나중에 사면이되면 불체등록해서 하는게 빠를까요?: 아님 2B 신청 한걸 기다리는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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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2013 1:10: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2월 영주권 문호가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2005년 1월 15일 입니다. I-130을 2005년1월15일이전 접수자가 2월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것 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본인의 우선일자에 도달해도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사면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