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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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013 11:18:55 PM
2006년에 입국해서 바로 가족초청이민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민권자이시고 제 아들들은 그 당시 19세, 17세였습니다.
처음에 입국 당시에는 취업비자로 왔다가 지금은 불체로 있습니다.
저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21세가 넘었는데도 가능할가요?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