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 식당을 창업하려 하시는 지인의 음식점에 취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업을까요? 한식당이며 저는 조리사 입니다. 비자라든가... 참고로 저는 방문 비자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가서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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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5/2013 2:28:52 PM
H, L, E 계열의 취업비자/신분을 검토대상으로 하실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E2 직원비자/신분중에서 Executive/Supervisory(관리직)라는 관리직입니다. E2 직원비자/신분에 Essential Employee(핵심직원)이라는 카테고리도 있지만, 일반식당에서 핵심직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E2 관리직의 방법을 택할 경우, 취업하실 사업체의 규모나 업무, 조직도 등을 검토하여야 실제 취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최소한 5명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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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2/4/2013 8:57:38 PM
미국을 떠난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현재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B2)가 유효하고 입국거절 사유가 없다면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입국 시 공항에서 승인 받은 I-94의 유효 여부에 따라 미국체류신분의 합법 또는 불체의 기준이 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I-94(체류신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창업하려는 식당에서 취업 시작하기 전에 이민국에 취업이 가능한 체류신분으로 변경 요청한 후 승인이 되면 그 때 부터 취업을 시작하여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체류신분이 합법한 경우에 방문비자(B2)를 취업이 가능한 E-2종업원비자로 신분변경요청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식당의 재정상황, 사업주의 신분, 질문자의 과거 경력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시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현재 소지하고 있는 I-94(체류신분)가 만료 된 상황이라면, 다른 어떤 비이민비자로도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현재의 I-94의 유효여부를 파악 할 수 없어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인 취업의 길로 닥아 서야 할지 더 구체적인 답 드리기 난처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h**oi****님 답변답변일2/4/2013 9:55:14 PM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창업하시려는 분이 영주권자로 e2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입국 예정입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취업이 가능한 체류신분이란 어떤 비자를 말씀하시나요? 유학비자로의 신분변경등으로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