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주권자로 한국을 나가 생활을 오래 하여야 하는 관계로 영주권을 반납하고 차후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가서 아들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영주권카드를 어디에다 반납하면 되나요 (한국내-미국대사관?) 2. 아들의 미시민권 취득후 아버지를 초청하면 얼마의 수속기간이 걸리며 아들의 초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재정보증및 아들의 수입관계,아들이 수입이 없으면 등) 3. 아들의 시민권취득할때쯤 나이는 25살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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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4/2013 12:13: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는 주한미국대사관(http://korean.seoul.usembassy.gov/)에서 매주 수요일에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할경우 8~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