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수속중 21세가 넘은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1,403
공감0
작성일2/1/2013 6:11:49 AM
영주권 미성년 자녀로 2010년 10월 25일 신청 하였는데 2012년 12월 6일 로 21세가 되었읍니다. 3월에 문호가 열릴 예정인데 어린이 신분보호법CSPA 에 의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읍니까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읍니다.
변호사님 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신청할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