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9개월이 되는 때에 시민권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해도, 행정처리기간 및 지문채취의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리게 되기에 시민권시험에 합격한 후 선서식까지는 임시영주권 취득일 부터 5년이 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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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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