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3 1:31:30 PM 오바마 사면은 최근의 추방유예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밀입국자일지라도 이번의 유예조치의 수혜자가 되므로, 추방유예의 요건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I-94 와 다른 서류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3 10:36:30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여태까지의 경험상 I-94만 있으면 입국날짜를 보여주므로 16세 이전에 들어온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충분하리라 봅니다. 만약 걱정되시면 출입국사실증명서 한부 첨부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985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1,455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169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651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