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3 4:32:34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부부가 각각 따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미국내 영사관에서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결혼증명서는 지금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신청시를 기점으로 최근의 것이 좋습니다. 가끔 이민국에서 이 서류들에 대해 최근것을 다시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번역하시고 공증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5:54:52 PM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등 서류는 원본이 아닌 카피본 제출도 가능하며번역만 해서 첨부하면되고,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9chosun******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6:02:50 PM asis님의 답변이 변호사분보다 더 정확하네요. 공증이 아니고, 번역이 정확하다는 확인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6:22:05 PM 번역이 정확하다는 확인은,,별도의 확인서 첨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번역 말미에 [위번역은 원본과 틀림이 없다]라고 한줄 쓰면 됩니다.
i**nhelpe****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6:43:33 PM 공증을 요구할때는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자에따라 영문철저가 제각각임니다,이민서류 진행중에 본인 또는 변호사직원들의 오타인지 이민국담당자의 오타인지 책임소재가 필요할때 본인잘못이 아니란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번거롭지만 공증한것이 좋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7:09:48 PM 이민국에서 공증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다만, 공증하고 싶으면 하세요,. 안 말립니다. 공증 안 해도 되는 서류를 , 노파심에 공증해서 보냈다고 해서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