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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부동산 처리 후 미국에 가져오기

지역Alaska 아이디a**ska****
조회2,902 공감0 작성일9/23/2017 2:24:26 PM
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형제들 앞에서 저에게 땅천평을 주라고 유언하셨습니다. 땅 명의는 큰형님 앞으로 되어있었고 저는 이민을 와 현재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얼마전 그 땅을 팔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세후 10만불 좀 넘는 금액이라는데 이돈을 미국으로 가져 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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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경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0/2017 10:49:41 AM
미국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의 매각대금이 본인의 소유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한국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송금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2017년 기준 총자산과 이전의 과세가능한 증여금액의 합이 $5,49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file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ustax.modoo.at/, http://blog.naver.com/2626sj 등을 참보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머니/재테크]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7 6:06:37 PM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읍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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