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사이트에 쓰는 웹소설로 인하여 한국계좌로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세금 신고를 미국에 해야할까요? 안 하면 불리한 일이 생길까요? 하지만 F1비자 소지 중에는 제한된 상황 내에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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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2/2020 6:55:54 AM
노동허가 없이 F1 신분으로 고용에 종사하는 행위는, 그 결과가 한국에서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신분위반이 됩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을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로, 앞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세금보고 하는 것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