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행으로 하시면 한달 전, 일반으로 하시면 만료 3~4개월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M1은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한도는 1년입니다.
3.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분변경이 1년까지 계류 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펜딩기간 중 체류는 합법이고 M1 승인 후에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5. 입학허가서 받은 후 M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뉴저지에서 J1으로 근무중에 있고 내년 2월 11일에 J1 비자가 만료됩니다.
비자가 종료 된 후 M1비자로 비행학교에 다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1. M1비자로 변경시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제 DS-2019에 만료날짜가 내년 2월 11일
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언제까지를 신청 듀데잇으로 잡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 ex - 2월 11일 비자 종료니 12월 11일까지는 신청을 하여라 등)
2. M1비자의 최대기간은 얼마인가요? 3년이라는 말도 있고 5년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년씩 연장하여야 된다고 들었는데 1년이 종료된 후 연장을 하면 서류 Fee라던지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나요? 아니라면 연장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3. 변호사님을 고용하고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비용차이는 얼마나 있을까요?
과정이 많이 복잡할까요?
4. M1비자 팬딩 기간이 궁금합니다. 요즘 F1비자 신청후 기다리는 친구 말을 들어보니 팬딩이 1년 가까이 지속된다고 말을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팬딩기간동안은 그냥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학교 학업은 시작할 수 없나요?
(학업을 바로 시작하지 못한다면 캐시잡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학교에 입학신청을 하고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M1비자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M1
비자 신청을 한 후 그 이후에 학교입학 서류를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급행으로 하시면 한달 전, 일반으로 하시면 만료 3~4개월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M1은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한도는 1년입니다.
3.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분변경이 1년까지 계류 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펜딩기간 중 체류는 합법이고 M1 승인 후에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5. 입학허가서 받은 후 M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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