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의 경우 현재 2년이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기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웨이버를 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 후 3주 정도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취업영주권' 혹은 우선일자를 따지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follow-to-join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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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의 경우 현재 2년이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기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웨이버를 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 후 3주 정도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취업영주권' 혹은 우선일자를 따지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follow-to-join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