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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카 그리고 영주권자 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Y**HS2****
조회1,214 공감0 작성일11/6/2024 6:50:03 PM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이제 막 영주권을 받아서요
다카와 영주권 배우자가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글을 보았는데요.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웨이버를 받는 기간과 한국나가서 인터뷰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절차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고 오는 인터뷰가 배우자의 영주권 follow-to-join 절차를 받고 오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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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4 9:14:07 AM

'웨이버'의 경우 현재 2년이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기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웨이버를 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 후 3주 정도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취업영주권' 혹은 우선일자를 따지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follow-to-join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Y**HS2**** 님 답변 답변일 11/7/2024 9:49:19 AM
그럼 인터뷰 날짜를 미리 받고 출국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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