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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금 수령 금액에 대한 문의

지역Texas 아이디t**an79****
조회2,060 공감0 작성일11/8/2024 2:51:44 PM

안녕하세요 저는 56년생

와이프는 60년생으로 세금보고를 각자 따로 했는 데..


저는 내년에 신청을 하면 약 $1,500을 수령 하게 됩니다.

와이프는 67세때에 연금신청을 하게 되면 $1,300 정도를 수령 할 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사회보장금을 신청하게되면

제가 1500불을 수령하게 되겠지만

1. 와이프가 배우자연금을 수령 하게 되나요..? 된다면 얼마를 수령 할 수 있을까요?

2. 아이프가 67세가 되는 해에 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부부가 받을 수있는 연금 총 합계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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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9/2024 12:00:03 PM
배우자가 정년(67세) 은퇴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경우

조기 신청으로 인한  감소율의 적용없이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정년 은퇴 나이에 받았을 금액 "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의 
절반 (50%)을 받을 것이며


아내가 정년은퇴 나이(67세) 가 될 때까지 기다려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경우

(남편이 본인의 은퇴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아내는 수급 자격이 있는 아내 본인의 연금신청 retirement benefit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을 모두 신청해야 하는 “Deemed Filing”이 적용되어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 금액이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보다 높은 경우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만 수급하게 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maxle**** 님 답변 답변일 11/8/2024 3:45:59 PM
아래10월30일짜 전문가분의 상세한 설명 참고하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9/2024 12:43:50 PM
spousal benefit :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text=
If%20a%20spouse%20is%20eligible,we%20pay%20the%20spousal%20benefit.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9/2024 1:20:56 PM
질문자분이 본인의 은퇴연금 신청시
아내가 아내 본인의 정년은퇴 나이 67세 이전에
'배우자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조기 신청 감소율'이 적용되며

아내는 수급 자격이 있는
아내 본인의 연금신청 retirement benefit과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을 모두 신청해야 하는
“Deemed Filing”이 적용되며

배우자로서의 혜택이 본인의 '은퇴연금'혜택보다 높으면,
더 높은 '배우자 혜택' 금액만 받게 됩니다.

[If a spouse is eligible for a retirement benefit based on his or her own earnings,
and if that benefit is higher than the spousal benefit,
then we (SSA) pay the retirement benefit.
Otherwise we (SSA)pay the spousal benefit.]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9/2024 1:35:10 PM
https://blog.ssa.gov/do-you-qualify-for-social-security-spouses-benefits-2/#:~:text=If%20you're%20eligible%20for,website%20to%20get%20started%20today.

[If you’re eligible for retirement and spouse’s benefits,
you must apply for both,
and you’ll receive a combined benefit equaling the higher spouse’s amount.

If you receive retirement on your own record,
we will pay that amount first.
If your benefits as a spouse are higher than your own benefit,
you will get a combination of benefits that equals the higher spouse’s benefit.]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마다
'은퇴연금 혜택' 과 '배우자 혜택'의 두 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 산정 방법이 조금 다르게 적시되어 있네요.
s**in**** 님 답변 답변일 11/10/2024 1:36:13 PM
두분의 경우에는 각자 은퇴연금이 비슷한 금액이므로, 배우자연금은 받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은퇴연금만 받게 됩니다.

배우자연금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비디오, 그리고 그 아래 Description과 댓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 두가지가 별도로 있어서, 둘 중에 많은 금액 한가지를 받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배우자연금은 본인의 은퇴연금과 합쳐져서, 먼저 본인의 은퇴연금이 있으면 그것을 받고, 본인의 은퇴연금액을 초과하는 배우자연금의 차액을 추가로 받는 것임.

이렇게 받는 것이 본인의 은퇴연금이 없는 아내가 배우자연금만 받는 것과 비슷하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은퇴연금 대신 배우자연금만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도 대략은 맞지만, 정확히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음.
s**in**** 님 답변 답변일 11/10/2024 1:36:45 PM
연금 계산 공식은
*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 = (남편의 기준 연금액 PIA * 50%)×(아내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감액률)

* 자신의 은퇴연금도 있는 아내의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PIA: 은퇴기준정년나이 (FRA,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때부터 본인의 은퇴연금을 시작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기준연금액. 여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실제 연금액을 계산함)
--≫≫
위 두번째 계산식에서,
아내 자신의 PIA가 남편 PIA의 50% 보다 많으면,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은 없고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만 받게 됨.

아내 자신의 PIA가 남편 PIA의 50% 보다 적으면,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은 그대로 받고,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이 추가되는데, 보통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의 첫번째 계산식과 비슷하게 됨. 그래서, 보통 이 경우를 배우자연금만 받는다고 말하기도 함.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실제 연금액은 약간 다를 수 있음.
s**in**** 님 답변 답변일 11/10/2024 1:42:55 PM
- 현재 부부는 주연금자가 연금을 받아야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혼자는 전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됨.

- Deemed Filing 규정에 의해서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은 같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연금만 조기 신청해서 받고, 자신의 은퇴연금은 연기해서 나중에 늘어난 금액으로 갈아타는 것은 안됨.

- 한가지 가능한 경우는, 만약 주연금자인 남편이 아직 은퇴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만 먼저 받을 수 있음. 아내가 지금 연금을 신청할 때 둘다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배우자연금은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본인의 은퇴연금만 받게 되고, 나중에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우자연금 차액이 추가됨.

즉, 이것을 갈아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FRA 때 배우자연금을 시작해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의 반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본인 은퇴연금 (조기수령으로 줄어든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배우자연금의 차액만 100% (FRA 때 배우자연금을 시작하므로 감액없이) 추가되므로, 실제 연금액은 남편 PIA의 50% 보다 적게 됨.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0/2024 4:17:32 PM
"Deemed filing" applies to DIVORCED spouses who are eligible for
both a retirement benefit and a spousal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DIVORCED spouses can claim ex-spouse's benefits
even if your ex at least 62 hasn't retired and
isn't receiving Social Security benefits.

divorced spouses can NOT claim her own retirement first and
switch to spouse benefit later.

current spouse's benefits는 주연금자인 남편이 아직 은퇴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만 먼저 받을 수 있고

divorced spouse's benefits 은 이혼자는
전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않아도
divorced spouse's 혜택의 신청 자격을 부여하면서

"deemed filing"으로 자신의 은퇴연금만 먼저 받을 수 없다 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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