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신청으로 인한 감소율의 적용없이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정년 은퇴 나이에 받았을 금액 "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의
절반 (50%)을 받을 것이며
아내가 정년은퇴 나이(67세) 가 될 때까지 기다려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경우
(남편이 본인의 은퇴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아내는 수급 자격이 있는 아내 본인의 연금신청 retirement benefit과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을 모두 신청해야 하는 “Deemed Filing”이 적용되어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 금액이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보다 높은 경우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만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