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4/2021 8:56:36 AM 안녕하세요해당 경기부양책은 수입이나 Public Charge 로 간주되지 않으니, 메디칼 받는 것과 상관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속/재산법 new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46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306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 1 조회 1,158 공감 0 CA S**d8**** 12/30/2024 4:29: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