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아시겠지만, 10년이상의 결혼생활을 했으면, 남편분께서 본인에게 배우자 생활비 및 아이 양육비를 지급해 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결혼도중에 생긴 모든 재산 (차 포함) 과 채무는, 공동재산 및 공동채무로 간주되므로, 이 또한 50/50 으로 나눠야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된 직업이 없고, 가끔 파트 타임은 했습니다.
물론 이혼하면 무슨 일이던 일을해서 아이를 키울거구요...
결혼한지는 10년 지났습니다.
나눌 재산은 한푼도 없고요,
공동명의 계좌에 딸 아이 앞으로 5천불가량 있는게 다인데... 그거는 제가 손도 못대고, 남편이 챙길거구요...
크레딧 카드(조인어카운트) 빚 18000불가량 있는것은 남편과 제가 같이 쓴거구요
남편이 저와 상의없이 받은 론 10000불 있습니다. (남편이 제 싸인을 받아간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했을거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빚도 반을 가져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 차 명의는 제 이름이고 남편이 코사인을 했는데
남편이 차도 뺏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겠지만, 10년이상의 결혼생활을 했으면, 남편분께서 본인에게 배우자 생활비 및 아이 양육비를 지급해 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결혼도중에 생긴 모든 재산 (차 포함) 과 채무는, 공동재산 및 공동채무로 간주되므로, 이 또한 50/50 으로 나눠야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