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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민사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tch****
조회1,973 공감0 작성일1/22/2023 5:16:44 PM

제가 사는 집 건너편에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데 이 정비소 주인이 거기 아예 눌러 살면서 늘 큰 소음을 냅니다
자동차 머플러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보트 그 외에 가끔 저녁에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로컬 경찰서에 신고를 한두번 한게 아닌데요 경찰들이 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 한테 니네 뭐하는 놈들이냐, 놀러 나왔냐! 니네가 이딴식으로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워 지는거다! 하고 소리까지 지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이런 정신적 피해보상을 통해 소음을 멈추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궁굼합니다.

저는 소음에 예민하고 소음이 심하게 나면 공포를 느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집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화가 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과 의사를 만나 볼 정도의 신경과민은 아닌데 민사 소송을 하면 병원치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메디칼로 pay 할수 있고 진짜 실질적인 피해라면 기름값과 닥터를 만나러 가고 하면서 하루종일 시간낭비 하는것등 외에는 딱히 피해보상을 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소음도 멈추고 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원하는건 보상 보다도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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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eangu**** 님 답변 답변일 1/23/2023 10:52:04 AM
Nuisance 로 민사 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4/2023 5:24:23 PM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정비소가 쉽게 움직일수 있는게 아니니 정신과 찾는것보다 원글님이 이사를 하시는게 건강을 지킬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 생각이드네요.
참고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살수 없으니 진짜 그사람이 그곳에서 살림을 살고 있다면 신고하세요. 소방법에도 걸립니다.
K**oh08191**** 님 답변 답변일 1/25/2023 5:49:00 PM
본인돈 4-5만불 들더라도 정말 비싼 변호사 사서 하세요. 처음에 돈 안드는 그냥 그냥 변호사와 하면 정신적 물질적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경험상 80-100만불 사이에서 합의보자고 연락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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