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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 세 이후 국적회복

지역California 아이디t**h020****
조회4,352 공감0 작성일1/14/2023 1:02:26 PM

답변 주신 분 들 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65세 가 넘어 한국 국적 회복 하려 하는데 얼마전에 어느분이 올린 글에 거소증 소유 하다가 국적회복 하므로써 불편 한점 들을 말씀 하셔서 확인 하려 합니다


1. 국적 회복 하면 이름을 미국 에서 쓰던 영문 이름 으로 된 미국여권 및 한국 여권을 한국 이름으로 바꿔야 하므로 불편하다


2. 거소증에 표기된 영문 이름이 국적회복으로 한국이름으로 바뀜으로써 은행거래시 통장을 다시 만드어야 한다


3. 미국 쇼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연락 해서 수령자 이름을 바꿔야 한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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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4/2023 1:14:45 PM
@미국여권의 이름을 꼭 바꾸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인이 혹시라도 한국과 미국에서 행정상의 혼동이 올지모르는 염려에서 하는것 뿐입니다. 다만 한국의 여권에는 한글이름과 거기에 맞는 영문이름으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은행계좌는 거소증의 이름때문만이 아니고 이름은 같아도 거소증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었기때문에(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변경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통장으로 자동입금이 될경우에는 소셜오피스에 이름변경 수정을 하셔야 하지만(소셜연금 수령인과 통장계좌의 수취인 이름이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은행으로 입금이 된다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j**ngangusai**** 님 답변 답변일 1/15/2023 6:12:53 PM
제가 어딘선가 본 정보를 적어볼게요. 아래는 이중국적자의 경우입니다. 만일 고칠점이 있으면 아시는 분이 바로 잡아 주세요
1. 미국의 재산이나 한국의 재산이 상속될때에 미국은 천만불까지는 상속세가 없지만 한국 세무서에는 어디에 있던 재산이든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2. 만일 소득이 있으면 어디에서의 어느 소득이든 임대, 근로, 주식투자 등...한 미 양국에 각 각 신고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할 세금이 많은 국가 기준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즉 한국이 세법상 세금이 1200 만원, 미국이 세법상 1000만원이면 두 국가에 합쳐서 1200 만원을 내야한다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것은 너무 길어서 여기에 적지 못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5/2023 6:53:31 PM

j**ngangusai****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1-피상속인(복수국적자)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 절세(먹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외국에서 상속이 이루어 질경우에는 한국의 국세청에 세금을 안내도 됨.

#다른 한가지는 법적으로는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먹튀입니다.
@상속인(수증자)은 미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복수국적자로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할 경우에 법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이미 고인이 되셨고, 그러면 수증자가 한국에 있는것도 아니고 외국시민권자인데(재산도 외국에 있고) 어디에다 상속세를 법적으로 집행할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수증자가 먹튀해도 그만입니다.ㅎㅎㅎ

#2번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는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납부는 못하지요^^... 조금 절세방법(?)을 찾다보면 한군데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
oii**** 님 답변 답변일 1/16/2023 12:33:45 AM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때 유념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이 미국에 비하여 크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한국은 1억 이하(10%), 1-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5-10억(30%, 누진공제 6천만원), 10-30억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 이상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이며, 미국은 12,060,000불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모르겠으나, 미국은 부모 1인당 연간 15,000불까지는 면세이며, 부부 합산으로 하면 연간 3만불까지는 자녀 1인에게 면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녀 1인에게 11,580,000불을 증여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으로는 23,160,000불까지 면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들 세금은 부모나 자녀가 모두 시민권자일 때만 미국법에 따르기 때문에 본인 만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자녀가 미국시민으로 남는다 하여도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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