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도 아니신데 이제 와서 굳이 법률적 생년월일을 바꾸실 필요가 있나요?
영주권자이고 1958년생인데 호적에는 1959년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의 생물학적 생년월일을 회복하고자하는 열망은 많았으나, 변경후에 따라올 법률적 행정적 불편함이 여러 분야에서 생길 것 같아서 미루어왔습니다만, 혹시 한국법원에서 생년월일을 바꾸어 준다면, 미국에서의 그 동안의 모든 법률적 서류나 social security benefit의 시작 등에서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변경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불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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