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면허차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A**11t****
조회2,316
공감0
작성일2/19/2019 2:00:58 PM
안녕하세요
Freeway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운전 불가능 상태였고 당시 면허 renew를 못한 상태였고 insurance도 없는 상태라 일단 현장을 피해 집에 왔습니다. 차는 아마 담당 관할 경찰서에서 impound 시켜놓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의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어머니는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보험은 원래 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었으나 작년에 잦은 사고로 인해 보험에서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차를 towing company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차는 부모님 명의로 lease된 상태인데 만약 total loss 가 나서 차 회사에 돈을 물어줘야돼는 경우가 생기면 이 금액을 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옮길 수가 있나요? 최대한 어머니 크레딧에 피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