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300 디파짓 하신게 계약금이고요 이는 보통 리스 게약을 싸인하고 나서 다른 테넌트를 받지 않는조건으로 일종의 홀딩 디파짓으로 보여지고 이는 입주후 보통 security deposit성격으로 전환이 되고 추가 디파짓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개 계약을 서명한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게 맞지만 대개 small claim 즉 소액재판에 간다고 해도 대부분 실제로 아파트가 손해본 금액정도로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또한 렌트 관련해서 페이를 안하고 있는 경우도 법원이 거의 재기능을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퇴거시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원칙은 있지만 이런경우 특수한사정이므로 원만하게 타협을 하시고 반드시 이를 문서로 남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시의 하우징 부서나 아니면 학교의 student affair등에도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