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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usa122****
조회5,108 공감0 작성일2/20/2024 9:47:54 PM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세금보고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부부공동 보고를 합니다
-IRA 인출로 인하여 1099R을 발부 받았습니다
-1099R의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이하일 경우에 1040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차기년도에 보고시 2023년도 1099R을 합산해서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고 의무가 없어지나요?
-2023년도에 CA를 떠나서 현재까지 한국에서 거주중이고 CA에서의 소득은 없습니다. State tax보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압니다만 이에 관하여 제가 혹시 보고해야할 다른 사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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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24 12:01:11 PM

1. 소득이 Standard deduction 이하일 경우에 1040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냥 참고입니다. 몇 년간 한국으로 떠나 있다고해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world-wide income)  CA에 세금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타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또는 부동산, 운전면허증, 은행  유틸리티 등을  없애시면 CA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24 4:32:16 PM

소득은 연도별로 따로 따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Standard deduction 금액 이하 이어도  1099-R에 Tax Withholding 금액이 표시되어있다면 소득보고를 통해서 미리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 세금보고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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