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번 연기 한후 재 신청하여 6월에 21세 이하 F22(아동신분 보호법 적용)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말이면 인터뷰를 연기 한지 1년이 되는되, 이번에도 사정이있어 참석을 힘들것 같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케이스 연장" 신청을 하면 인터뷰를 1년 더 연기할수 있다고 하는데, 케이스를 연장하면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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