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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회사가 $3000빚으로 집에 lien 을 recorded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7,601 공감0 작성일2/27/2021 5:34:12 PM
안녕하세요.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 남편이 카드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Summon에
답변을 안하여, judgment lien 이 되고 hearing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며칠전 집에 property lien recorded 하여서 레터를 보냈어요.

Lien 을 remove 하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레터는 “Notice of involuntary lien”,EJ-001 입니다.
카드회사가 hearing 도 올해 8월에 스케줄을 한 상태입니다.
파산도 고려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settlement 요청하고 lien 을 remove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가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거 같긴 합니다만...

잠을 이룰 수 없네요.

이혼한지는 3년. 타이틀도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도 모기지론은 공동이고. 카드빚도 전 남편 것이지. 조인트 빚도 아닌데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Lien을 remove 하는 거는 어떻게 어느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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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21 10:59:54 AM
보통 이런경우에 주택매매시 에큐티가 충분하실 경우 주택 처분시에 에스크로를 통해서 해결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이혼 케이스의 경우 해당 주택에 에큐티가 많을경우 특히 매매후 남는 금액이 비용제하고 $250,000 이상일경우에는 이혼하시는 해에 처분을 하시고 정산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부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세 면제가 $500,000 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전화를 하시거나 해서 settle 하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이라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금액 이상은 깎을수 없을겁니다. 다만 주택 매매시에 급하게 하실경우 요구하는데로 다주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혼시의 변호사에 문의를 하셔서 남편의 크레딧 카드로 인한 빚이 주택에 lien이 걸렸을경우 책임의 면제등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마다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2/27/2021 5:39:48 PM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하셔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2/27/2021 5:42:00 P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변호사에서는 파산을 하라고 하거나 직접 카드 소송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settle을 하라고 하네요. 케이스 하나 가지고는 해결을 잘 안해주더라고요.
s**el**** 님 답변 답변일 2/27/2021 6:22:40 PM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영어 가능 하시면 해당 사무실에 전화 하시고 담당자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대로 이행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MONTHLY PAYMENT 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집이 잡혀 있으니, 꼭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받아 보관 하시고, 합의 완결후 꼭 저당 설정이 풀린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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