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회사가 $3000빚으로 집에 lien 을 recorded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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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7/2021 5:34:12 PM
안녕하세요.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 남편이 카드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Summon에
답변을 안하여, judgment lien 이 되고 hearing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며칠전 집에 property lien recorded 하여서 레터를 보냈어요.
Lien 을 remove 하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레터는 “Notice of involuntary lien”,EJ-001 입니다.
카드회사가 hearing 도 올해 8월에 스케줄을 한 상태입니다.
파산도 고려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settlement 요청하고 lien 을 remove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가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거 같긴 합니다만...
잠을 이룰 수 없네요.
이혼한지는 3년. 타이틀도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도 모기지론은 공동이고. 카드빚도 전 남편 것이지. 조인트 빚도 아닌데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Lien을 remove 하는 거는 어떻게 어느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