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문호개방날짜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여 21세가 되었을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한 날부터 그 청원서가 승인되기 까지 기다렸던 기간을 계산하여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동반자녀로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I-140 신청일이 2009년 5월5일이고 I-140 승인 받은날짜가 2009년6월5일경우 영주권 접수시 나이에서 한달을 빼서 21세미만이여야 동반자녀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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