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요리사의 경우 일반적인 식당의 스폰서로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업 영주권 수속은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시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옵션을 두고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