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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롭게 바뀐 종교비자법에 따른 R-1 비자 재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5**efamil****
조회1,390 공감0 작성일2/19/2013 9:02:42 A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7년 중순에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5년을 받아 미국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여서 아이 둘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미국 단체로부터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와있구요.
올해 2013년 Home Assignment을 위해 미국에 가려고 준비 중인데 저희 비자가 작년에 만료되어 다시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니 2008년 이후부터 종교비자 신청 절차가 좀 더 복잡하게 바뀌었더군요.
아내와 첫째 그리고 제가 비자가 필요합니다.

올 8월에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전 2007년에 미국 단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종교비자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단체에 이민국이 실사를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것은 2011년이구요. 그때 입국 당시 입국심사관이 저희 체류기간을 2014년까지로 적어 준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교비자 재신청은 바뀐 종교비자법을 따라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조금은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비자 신청을 위해 2007년 신청 서류와 달리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 비자 신청은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복잡해보이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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