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하여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성인자녀 이민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 일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현재의 영주권 문호 개방속도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케이스(FB-1)는 영주권 문호 개방일 까지 약7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결혼하게 되면 FB-3(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순위로 변경이 되어 더 많은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개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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