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3 5:41:02 PM 체류연장의 신청을 통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을 받거나 새로운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직신고와 함께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H-1B와는 다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807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808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966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