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질문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았으나, 해외여행 시(한국이든 캐나다든) 마다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 돌아 왔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사실이 있다 해도, 미국에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 이민국의 양해를 구한다면 그리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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