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현재 약8년정도 소요되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경우 약12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진행하시고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시게되면 1년정도 앞당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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