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가 넘어버린 (현제22세) 아이가 있는데 다른변호사님들께서는 부모우선일자 적용받는 문제가 불가능하다고들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택사스입니다.
언제나 친절하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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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7/2013 6:58:1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6~~8개월정도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좀 더 빨리 진행될수도있고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선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을 진행하십시요. 우선일자가 나오면 소송을통해 우선일자를 처음 부모님 우선일자를 사용할수있게 해달라고 소송 하시면 됩니다. 담당변호사가 있으시니 모든 문제는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